“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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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 중 어느 쪽이 해도 되지만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의 신고는 친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사랑이법)이 시행되면서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에 친모 관련 정보가 대부분 등록돼 있어 미혼부의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행정처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 취지를 고려해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미혼부 A 씨가 신청한 혼외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유전자검사#미혼부#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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