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보호사 야간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시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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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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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기한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 시간’이라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요양보호사 A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이 A씨 등에게 13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13~2015년 해당 요양원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을 일한 뒤 이틀간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근무를 하는 날에는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야간에도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 병실과 가까운 요양원 거실에서 대기했다. 요양원 내에 직원 휴게실이 있었지만 탈의실처럼 사용됐고 요양 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침상 등은 없었다.

요양원 측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취침도 가능하다며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주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형식적으로는 시간대별로 근무·휴게를 반복하는 형태의 교대제로 야간 근무조가 편성됐지만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돼 근무와 휴게시간이 구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근무 형태 등을 미뤄 볼 때 야간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 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시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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