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대만 팬미팅 법적공방 승소…법원 “공연 취소 귀책 사유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2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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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은)는 지난달 28일 대만 팬미팅 대행업체인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연 취소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 측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8000만 원은 강성훈 측이 우리엔터메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맞소송에서 강성훈 측이 배상을 주장한 금액이다.

앞서 강성훈은 젝스키스 소속이던 2018년 대만에서 개인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사 준비 과정에서 비자 문제가 발생하며 팬미팅 현지 업체와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 대만 팬미팅 주최 측은 “대만 노동부로부터 공연 비자 서류를 보완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고 이를 전달하자 강성훈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강성훈 측을 한국 경찰에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훈 측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팬미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최 측이 우리를 속이고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 대만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팬미팅 주최 측이 말도 안 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성훈이 속했던 젝스키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강성훈의 단독 팬미팅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라고 밝혔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그룹 젝스키스와 관련된 일만 관리를 했고 멤버 개개인의 활동은 간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리엔터테인먼트 측이 강성훈의 비자 발급 관련 문서를 강성훈 측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엔터테인먼트 측이 그의 개인활동과 관련이 없는 YG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서와 개인활동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대만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엔터테인먼트 측이 잘못된 서류만을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성훈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솔의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 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해 승소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 측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지모 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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