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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정우·주진모 폰 해킹하고 협박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2 13:43
2021년 2월 2일 13시 43분
입력
2021-02-02 13:35
2021년 2월 2일 13시 3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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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배우 하정우·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와 박모 씨(41)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정이 있지만 공갈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모두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 부부는 2019년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뒤 총 6억 1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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