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女취업자 14만명 감소…男보다 1.75배 피해 더 컸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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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女 고용률 -1.1%p…男 -0.9%p보다 더 낮아
노동시장 성차별·임금격차 누적된 결과라는 진단
임금격차 실태 조사…저소득 女에 구직 촉진 수당
정부, 내달 지원책 마련…건강가족법률 개정 착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성 취업자가 14만명 줄어들어 남성의 1.7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3월 종합적인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등 대면 서비스업 등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를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경력단절여성을 해고하지 않도록 기업에 주는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법에서 삭제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여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여성 일자리 코로나에 더 취약…“체질 개선”
2일 여성가족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 일자리 취약성을 해소하는 가칭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오는 3월 관계 부처와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여성들에게 유독 더 심각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는 1152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명이 줄었는데, 이는 남성(8만여명)의 1.75배에 달한다. 여성 고용률도 같은 기간 1.1%포인트 줄어 56.7%를 기록, 남성이 0.9%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피해가 더 컸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돌봄, 미화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채용됐고, 이들 직종의 임금 등 처우가 다른 직종보다 더 열악했던 점을 원인으로 짚고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여성들이 취약한 업종에 있다보니 이번 대책에선 그런 일자리의 체질을 바꿔 업종별 불리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성별 임금격차도 매우 심각해 완화시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계기로 오는 9월 노동시장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 기업 등의 성평등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를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고 유망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인턴을 반년 넘게 정규채용한 기업엔 8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새일고용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또 여성이 헬스케어, 방역 분야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분야 일자리에 진출하도록 관련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와 훈련, 취업, 고용유지를 한자리에서 돕는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도 첫 삽을 뜬다.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에게는 올해부터 고용부와 함께 전국 110개 새일센터 1만9000명에게 맞춤형 취업 플랜을 설계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제도’를 제공한다.

정부는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여성 일자리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기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도 정영애 여가부 장관 취임 후 여성 일자리 문제에 힘을 싣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취임 첫 행보로 새일센터를 방문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강은희 전 장관 이후 두 번째다. 현직인 김경선 차관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성화 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지난해 60개소에서 75개소로 늘리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정상가족 틀 깨고 여성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여가부가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이른바 ‘정상가족’ 개념을 담은 법을 고치겠다는 것도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바꾸고,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 개정에 착수한다.

김 차관은 “현재 관련 의원입법이 제출돼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어떤 경우는 건강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논쟁을 불러 일단 이 용어를 변경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폭을 늘리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될 경우 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은 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종일제·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 가정의 경우 요금의 10%만 내도 된다.

다문화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정도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만 24세에서 34세 청년 한부모도 자녀 1인당 5~1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체납하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도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진다.

다문화 가정에게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책에서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고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부모를 교육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70개소에서 97개소로 늘리고,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인지했을 때 즉각 지자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또 코로나19로 실직한 20·30세대 여성들의 극단 선택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정책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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