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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칼 들고 싸운다”는 신고에 경찰차 15대 보냈더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1 14:42
2021년 2월 1일 14시 42분
입력
2021-02-01 14:36
2021년 2월 1일 14시 3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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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 Bank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운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1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진구 개금동 한 빌라 앞에서 흉기를 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문자메시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2개 팀을 현장에 급파하고 2시간 가량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현장을 찾지 못했다. 신고자 연락도 두절됐다.
이후 경찰이 추적해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A 군(10대)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의 나이를 감안해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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