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는 대체형벌” 헌법소원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7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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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5일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체역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 18개월의 두배인 36개월에 달하는 것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대체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병역법 등이 개정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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