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 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떼였다”라는 고소장을 냈다.
A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 4000여 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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