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검경수사권 조정 영향으로 경찰로 수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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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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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동아일보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개정된 법령(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면서 “피의자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라고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6대 중요 범죄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맡겼고 북부지검은 이 사건을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주거지 등을 고려해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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