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김어준 10만원, 업주 150만원?”…‘과태료 형평성’ 논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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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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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공평한 규제” 의견 이어져


방송인 김어준 씨(52)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과태료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이 확정될 경우 김 씨와 매장이 물어야 할 과태료를 비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마포구 등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이 확정되면 김 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매장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네이버 사용자 ddox****는 “솔직히 말해서 영업자가 무슨 죄?”라고 물으며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이 경우 영업자가 무슨 죄인지 난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용자 daei****는 “너무 불공평한 규제”라며 “위반자가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위반하면 임대인이 몇 배로 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규제가 말이 됩니까”라고 물었다.

이들은 매장의 직원이 손님을 강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네이버 사용자 js06****는 “솔직히 영업주가 손님한테 어떻게 강하게 말하느냐”며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데”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김 씨 등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마포구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김 씨 등 7명이 모인 것을 파악했다.

TBS는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어겨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씨는 방송을 통해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면서 “당시에 마침 저는 음료를 마시던 중”이라고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 자체는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업무 뒤 음료를 마시는 행위 등은 사적 모임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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