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정신적고통 호소 끝에 극단선택
1심 징역 5년…2심 "심문 없이 보석 기각"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전날 아파트 입주민 심모(49)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불허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심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해 5월10일 자택에서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을 거뒀다.
1심은 “심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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