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행정지’ 법정공방 2R…“이번엔 장담 못해”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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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2일 심문…24일 전에 결론 예상
해임 아닌 정직…'손해 발생 여부' 관건
대통령 최종판단 내려…재량권도 쟁점
"저번과 본질 같아"…인용 전망 엇갈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심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집행인 만큼 지난번 집행정지 신청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24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심문 이튿날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인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집행된 만큼 상황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많다.

먼저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이라는 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선 집행정지 심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 측은 비슷한 논리로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징계가 집행될 경우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되는 등 검찰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법무부 측은 징계 2개월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지난 16일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염두에 두고 징계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 측은 해임이 아닌 정직인 만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임도 아니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인용이 쉽지 않다”며 “검찰총장의 특수한 직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법원이 징계위가 전략적으로 징계 수위를 조절한 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위가 편법을 사용해 징계 2개월을 의결했다고 보고 본안소송에서 다퉈봐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저번과 사안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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