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심문 불출석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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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법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2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문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이달 10일, 15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근호·이옥형·한택근 변호사, 윤 총장은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은 대리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1대 회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전날(21일) 추 장관측 법률대리인에 추가됐다. 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양재는 그가 맡은 주요분야를 조세, 행정, 형사로 소개하고 있다. 추 장관 측 소송수행자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과 국가송무과 관계자들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까지 징계절차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추가 증거와 서면을 제출했다. 전날 오후까지 소송수행자, 담당변호사 지정서만 냈던 법무부 측은 심문기일인 이날 오전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선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 쟁점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맞설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두 달 월급 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고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은 이같은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현직 대통령이 몇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례도 제시했다.

법원이 공공복리 측면에서 윤 총장 정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것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 측은 그간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 방어권 침해 등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만약 법원에서 징계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징계사유와 상관없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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