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시 맞은 ‘운명의 날’ 22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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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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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22일 열린다.

다시 한번 윤 총장의 복귀냐, 사실상 해임이냐가 걸린 심문기일에서는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두고 공방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두 달 월급 보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고 주요 수사를 위해 징계가 정지돼야 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같은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현직 대통령이 몇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례도 제시했다.

법원이 공공복리 측면에서 윤 총장 정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것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된다.

또 윤 총장 측은 그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상 위법, 방어권 침해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만약 법원에서 징계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징계사유와 상관없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11월30일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1시간1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심문 다음 날인 12월1일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심문기일 전날까지 징계절차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추가 증거와 서면 등을 제출했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이날 오전 중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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