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계속 가나, 멈추나…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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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개월'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제기
'회복할수 없는 손해', '긴급 필요성' 쟁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지 우려'도
법원, 22일 심문…24일 전에 결론 나올듯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22일 진행한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다음날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역시 늦어도 24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돼도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기간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매듭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정지에서 본격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에도 집행정지에서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 집행이어서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추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임이 아닌 정직인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도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복리’는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 공익을 말한다.

앞서 열렸던 집행정지에서 법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판단 배경에는 징계사유 존부에 관해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며칠 후 개최가 예정된 검사징계위에서 만약 중징계가 이뤄진다 해도 짧은 시간 동안만 윤 총장 직무가 유지될 뿐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대립이 있지만, 당시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와 달리 이번에는 검사징계위가 이미 개최되고 중징계 처분까지 이뤄진 후라 당시 법원의 결정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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