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차례 못낸 ‘방배 母子’…복지망은 왜 놓쳤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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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건보료 100개월 체납 등 생활고
올 봄 이후부터 수도세, 가스요금 등도 연체
정부가 마련한 취약가구 발굴 시스템서 누락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가구 통보대상서 제외

최근 서울 시내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의 사체가 사망 수개월뒤 발견됐고 발달장애 아들은 모친이 숨진뒤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과 서초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 아들인 30대 최모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약 5개월 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10여년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약 10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지난 4월부터는 가스요금도 미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한달에 약 25만원 상당인 주거급여를 수령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은 받지 않았다.

김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최씨가 김씨와 함께 거주했다. 최씨의 다른 자녀는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하면서 소통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부양의무자인 두 자녀에 대한 소득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두 자녀의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김씨는 최씨가 아닌 다른 자녀와 왕래가 끊겨 연락을 꺼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유로 생계급여 등은 신청하지 않고, 주거급여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식이지만 왕래가 끊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상황을 판단해서 제도를 원만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씨가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에는 복지제도의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가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등을 상당 기간 미납했음에도 일선 복지사가 이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이 건보료 등을 장기 체납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가구로 분류해 일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교수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지역 주민,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일이 직접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민간자원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웃, 복지 기관, 인근 종교 시설 등이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다면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도 “돌아가신 주민분에게 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구청과 일선 복지사들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 스크린을 다시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노숙 생활 중 전직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회복지사에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후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극적인 소식이 사회에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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