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화재 사망사고…“車 제어 안됐다, 뒷문 안 열려 구조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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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제공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최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 알려진 차 소유주는 목숨을 잃었으며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9시 43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해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량 주인인 A 씨(60)는 조수석에 갇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오후 10시 8분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함께 타고 있던 대리기사 B 씨(59)는 소방대가 도착 전 스스로 차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를 시도했던 아파트 직원(43)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사고 차종은 테슬라에서 올해 생산된 ‘모델X 롱레인지’다. 화재는 신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 48분에야 진화됐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며 전기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소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화재 진화가 어렵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화재는 포말 형태의 특수소화기를 사용해야 빠르게 불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소방대는 현장에서 테슬라 모델X의 특성 때문에 차량에 갇혀 있던 A 씨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전기차는 문의 개폐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전자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이 차단돼 강제로 문을 열기 어렵다.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는 뒷좌석의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는 뜯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테슬라 모델S가 나무와 충돌해 화재가 충돌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벽면에 부딪혔다. 대리기사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차량보다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전기차 관련 구조·구난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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