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수사’ 서울고검에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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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문건 감찰 적법절차 준수안해
‘특임검사’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소극적”
법무부가 반박 입장문 내자 관련사실 공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감찰하고,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결과 한 부장과 허 과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조 차장은 한 부장 등의 위법 의혹을 수사할 특임검사 임명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한 부장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윤 총장을 감찰한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의 지휘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조 차장에게 “한 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한 부장은 문건을 법무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인권정책관실은 허 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장과 허 과장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에 불응했고, 허 과장이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지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대검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권정책관실이 확보했다.

대검은 한 부장에 대한 서울고검 수사 배당 직후 법무부가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자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배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대검#한동수#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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