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통화기록, 尹총장 감찰 활용놓고 위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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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때 韓-尹 통화 공개
수사팀 “尹감찰에 사용 몰랐다”
이성윤 지검장 지시과정 기록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감찰에 활용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간 통화와 메시지 기록 횟수를 공개했다. 올 상반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검사장을 내사하면서 확보한 자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에 증빙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통해 한 검사장 관련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필건 형사1부장은 “수사 중이라 부적절하다” “정식 공문을 보내고 제출받고 싶은 범위를 특정하라”고 맞섰다고 한다. “처음에 법무부가 관련 기록 전체를 요구했다”는 말도 나왔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용이라는 공문을 받은 뒤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 내역도 제공했다. 다만 형사1부는 해당 자료가 윤 총장 감찰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한다. 형사1부는 통화 내역 제공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 과정을 기록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공문에 적힌 내용과 달리 통화 내역을 사용한 박 담당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한동훈#통화기록#감찰#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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