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10일 예정대로 열릴까…변수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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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6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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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연기 끝 오는 10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심의기일 재연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일단 숨을 고를 시간은 생겼다. 그러나 윤 총장 측 헌법소원과 추 장관 측 즉시항고로 양측은 연장전 중이고, 원전 수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산적해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총장 징계절차에서 장관이 과반수 징계위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해당조항 효력을 정지해 징계위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 개최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일 이와 관련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비교해보라면서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런데도 윤 총장 측이 이처럼 나선 것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법무부를 상대로 편향성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편향성 우려 등을 들어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과 함께 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피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측이 헌소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5시간여 뒤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지 3일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다만 이는 징계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윤 총장을 향한 맞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즉시항고 역시 10일 전까지 결론이 나긴 어렵단 게 대체적 관측이다.

양측 모두 징계위 전 여론전에서부터 우위를 점하려는 태세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논의될지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을 향한 비판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하지만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등 우려로 ‘신중론’도 적잖아 안건으로 상정될진 미지수다.

윤 총장의 업무복귀 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되는 등 속도가 붙은 ‘원전 수사’도 징계위 향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공격을 받았던 윤 총장은 수사 정당성을 얻게 됐으나, 수사가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할수록 여권의 윤 총장을 향한 공세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5일) 산업부 공무원들 구속에 대해 “검찰의 표적·정치 수사”라며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라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선 징계위 전까지 청와대와 여권이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겠냐고 예상한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터라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도 쉽진 않아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심의와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징계위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도 있어 조사·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며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가 다 결정될 것으로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전망을 말하긴 어렵지만 이론상으로는 (징계위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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