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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개월 영아 사망’ 3번의 학대신고 묵살…경찰관 무더기 징계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4 10:59
2020년 12월 4일 10시 59분
입력
2020-12-04 10:55
2020년 12월 4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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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찰위원회 심의 거쳐 징계위 회부"
"1·2차 신고사건 담당자 4명 '주의' 처분"
여청계장 및 여청과장도 '주의' 처분 받아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부실수사 논란
8개월 상습학대 정황…신고 수차례 접수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 여아가 죽기 전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에게 ‘주의’, ‘경고’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4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양천서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학대 신고사건 부실 처리에 대한 감찰조사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분리조치 미흡 등 책임의 경중에 따라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장을 포함한 1차 신고사건 담당자 2명과 2차 신고사건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APO 감독책임으로 해당 여청계장에게 ‘경고 및 인사조치’, 총괄책임으로 전·현 여청과장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징계 단계는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수사 담당자들에게 내려진 주의와 경고 등 조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입양모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의 공동정범과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숨진 여아는 사망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5월, 6월, 9월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경찰 수사 브리핑에서 ‘수차례의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경찰은 “5월에는 멍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또 세 번째 신고에 대해서는 “아이가 야위었다는 신고였다”라고만 답했다.
지난 9월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여야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경찰은 여아의 부모에 대한 대질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 청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관들의 책임 부분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했다”며 “책임수사 강화 차원에서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은 최초 수사팀에서 이후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지휘 체계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들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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