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내달 1일 소집…이튿날 열릴 ‘尹 징계위’에 변수될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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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1.1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1.1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할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감찰 운영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1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감찰위는 징계위 이후인 12월10일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찰위는 내달 1일 열린다.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건은 윤 총장 감찰에 대한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한 교수 위원들은 ‘징계위 이후에 감찰위를 여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에 뜻을 모은 뒤 전날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감찰위원장이 이날 오전부터 위원들에게 연락해 1일 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통상 감찰위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바뀐 상태다.

감찰위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할 경우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등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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