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돌봄전담사 파업 다가오는데…교육부 해결책 없어 불편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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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 소재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 News1
지난 4월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 소재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 News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다음 달 6일 돌봄전담사 파업을 예고했지만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학교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 3300명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사들도 대체 인력을 투입을 거부하고 있어 파업이 벌어질 경우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된다.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졌다. 2004년 돌봄교실 운영이 시작될 때부터 법적 근거 없이 각 학교의 재량으로 운영된 탓이다.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다보니 돌봄전담사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돌봄교실을 법제화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온종일돌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자 돌봄전담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온종일돌봄법의 핵심은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돌봄전담사들의 주장이다. 지금은 돌봄전담사가 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 있지만, 온종일돌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 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돌봄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겨 해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은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반면 교원단체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등은 28일 처음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과 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 이날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재정 자립도에 따라 돌봄의 질이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며 “8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부분 4시간 시간제로 채용돼 보육업무를 하기에도 바쁘다보니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돌봄은 보육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옳다”며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해도 교사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5월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교육감과 학교에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발로 철회했다. 이번에는 전일제 돌봄전담사 고용시 예산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지만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돌봄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파업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생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크다. 한 학부모는 “맞벌이인데 그날 하루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성규 인턴기자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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