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맹도 가능” 檢 표창장 위조시연…정경심 정밀비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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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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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 사진. 2019.9.8/뉴스1 © News1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 사진. 2019.9.8/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직접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한 것에 대해 여러 개의 표창장 사본들을 제시하며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른 표창장 사본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는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는데, 이날은 정 교수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검찰이 시연해 출력한 표창장과 검찰이 감정 의뢰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표창장 파일 사본, 검찰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얻은 조씨의 표창장 사본 3장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의 집에 설치되었던 프린터와 같은 모델이라며 직접 가져온 프린터기를 법정에 설치했다. 이후 동양대 양식이 들어가있는 빈 파일을 띄우고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넣는 방식으로 동양대에서 받아온 상장용지로 출력했다.

검찰은 “(출력 완료까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워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우수봉사상이나 표창장 본문 글자는 육안으로 봐도 글자 굵기의 진한 정도가 다르다”며 “하단부 ‘동양대 총장 최성해’는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 표창장 파일을 상장용지에 그대로 출력하면 표창장 하단부가 중복 출력된다”며 직접 출력을 했다. 김 변호사가 출력한 표창장 하단부에 ‘동양대 총장 최성해’ 글자 중 ‘동양대’ 부분에 동양대 마크가 겹쳐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PDF는 한글파일처럼 출력과 여백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며 “컴퓨터의 조씨 표창장 PDF 파일도 압수된 원본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검찰이 ‘MS워드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직인 하단에 남은 노란 줄을 지우고 총장 명의를 캡처해 붙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저장된 총장 직인 파일과, 검찰이 주장한 방식대로 캡처해 자른 것을 비교해봐도 글자 검은 농도 주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디지털포런식센터의 관련 보고서에 유죄 심증을 전제로 내용을 억지로 끼어맞추고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 고민했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PDF도 여백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 출력한 조씨 표창장 완성본을 보면 정 교수가 임의제출한 표창장 사진 같이 오른쪽 부분이 총장 직인 파일보다 날카롭게 돼있다”며 “그 이유는 정 교수가 JPG 파일을 셀 안에 삽입하면서 표 크기보다 직인 파일 크기가 더 커서 직인이 표 밖으로 잘려나가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시 “총장 직인 파일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며 “우리가 이야기한 건 실제로 MS워드에서 캡처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실제 총장 직인 파일은 지저분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비교대상이 잘못됐고, (폰트 농도는) 프린트 상태나 잉크 분산에 따라 달라진다”며 “비교할 거면 정 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본을 가져와라. 사본으로 비교는 안 된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공인한 전문가가 누구이고,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확한 확인서를 내달라”며 “(전문가의) 명예를 걸고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양측에 객관적인 전문가를 섭외해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전무후무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또 표창장 파일들이 나온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가지고 나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납한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 측에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고,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과 인터넷 활동 캐시 등을 보더라도 2012~2013년에는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정 교수가 자택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제시한 공유기 IP주소는 동양대에서도 나올 수 있는 IP주소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한 2013년 6월에는 정 교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동양대에 방치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기일 때 강조한 소위 ‘7대 경력’ 중 4개는 의전원에서 별로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닌 고교재학시절 경력이라고 했다. 다른 허위인턴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세부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주대 논문 초록에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 “조씨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조씨가 단국대 논문 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나 입학 원서 어디에도 조씨가 논문 1저자로 등재됐다고 암시하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씨를 지도하는 등 실제 조씨가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자녀들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기억할 수 없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확보해 무고함을 말할 필요가 있었다”며 “(정 교수는) 동양대에 그 자료들을 찾으러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 교수 혐의와 전혀 무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들을 정 교수 재판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사모펀드 관련 변호인의 입장은 최후변론 때 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10시부터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후 3시30분부터는 정 교수 측의 최종변론과 정 교수 본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를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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