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봉사활동확인서 제출해 학교에서 봉사상 수상…대법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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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8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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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학교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았다면,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민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민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A병원의 관리이사를 통해 당시 고교생이었던 B씨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이모씨는 확인서를 B씨의 담임교사를 통해 고등학교에 제출해 B씨가 2010년 1월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민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2010년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학교장 또는 위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씨가 제출한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며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씨 등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봉사상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 대학교 입학사정관에 관한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만 인정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했다. 하지만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병원 명의로 발급됐다”며 “확인서 자체에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담당교사나 학교장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은 이씨가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B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오인?착각해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씨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담임교사,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봉사활동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봉사활동확인서의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해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형식, 명의, 내용의 진위 여부 등까지 모두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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