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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복궁역 인근 300명 주말집회’ 불허…보수단체 청구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0-10-16 21:35
2020년 10월 16일 21시 35분
입력
2020-10-16 20:02
2020년 10월 16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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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에 세워진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 2020.10.8/뉴스1 © News1
경찰이 서울 경복궁역 인근 300명 규모 주말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법원에 해당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오는 11월8일까지 매 주말 경복궁역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따라 집회 개최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자유연대는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고 현재 식당, 술집과 대중교통 시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단지 100명 이상 인원이 밀집된다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300명의 인원이 일정 구간을 행진하는 것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집회장소에 다수의 인원이 장시간에 걸쳐 밀집할 경우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추후 그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비하고 발열 체크 및 명부 작성 요원을 배치하는 등 방역 계획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이 실천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조치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유연대 측이 300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만을 할 뿐 참석 예정 인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명단 제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를 통해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 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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