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38명 동의없이 뇌수술한 의사…감봉 1개월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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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모습./뉴스1 © News1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모습./뉴스1 © News1
환자의 동의 없이 머리가 열려 있는 뇌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38회의 뇌 수술과 환자 동의 없이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한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가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의료행위인데도 해당 전문의 소속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환자 동의 없이 환자 38명(대부분 노숙인) 뇌 수술을 하고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영상을 SNS에 올린 국립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립의료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전문의가 수술 연습을 한 것이며, 환자 38명 대부분은 노숙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환자 22명은 뇌사에 가까운 상태로 의료원에 왔으며, 보통 뇌 수술은 5~6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 만에 수술을 끝낸 환자가 5명에 달한다”며 “컴퓨터단층촬영(CT)를 찍지 않은 환자도 17명에 달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람에게 경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음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66조1항에 따라 지난해 11월 의협에 이번 사안이 의료인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의뢰했다. 의협은 10개월 만인 2020년 9월 중순 ‘품위손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수술 동의서에 무인날인한 행위는 의료기술 판단과 무관하게 복지부가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도, 굳이 전문가평가단에 판단을 구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게 정춘숙 의원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아직 관련 사안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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