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해야”…일부 반대 의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5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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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우려, 검찰 파견 수사관 정원 규정 있어야"
경무관 이상 범죄 이첩 반대…"하면 경찰청도 통보"
공수처 협조 요청 대응 규정…"정당한 사유 없으면"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조회가 있었다”며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공수처가 출범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반적 취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는 ▲검찰수사관 정원 포함 단서 조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 ▲공수처 요청에 대한 대응 의무 관련 주장이 담겼다.

먼저 경찰은 수사처 수사관 관련 규정과 관련, 파견 검찰수사관을 정원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파견 검찰 수사관을 정원에 포함, 수사처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수사관 규모만 50~70명으로 제안됐는데, 경찰은 검찰 수사관 정원을 다루는 단서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수사처 수사관 정원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특정 수사기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돼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관 정원은 확대하되 검찰청 파견 정원에 반영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개정법상 수사처 외 수사기관에서 검사 뿐만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 발견 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부분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경찰청은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 범죄를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무관급 경찰공무원을 추가한다면, 범죄 혐의 발견 시 대검찰청 외 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경찰공무원이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등 견제 장치가 있어 별도로 경무관 이상 공무원을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수처장 요청에 관계기관 장이 응하도록 한 개정법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법상 문구가 강행 성격이 있는 만큼 “행정기관 직무에 대한 재량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독립된 직무 범위가 규정돼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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