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무급·2차 지원금도 못받은 방과후강사들 ‘부글부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4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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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방과후학교 개강 못해…무급 장기화
생계 위해 단기 일자리 구했더니 자격 안 돼
교육부 "10명 이하·블렌디드 수업 확대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석연휴 전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일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이마저 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 생계지원은 어렵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강사 약 8만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방세아’에는 올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토로와 수급 조건이 되는지 문의하는 질문의 쇄도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개학연기, 온라인개학,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등교 중단 등 올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9개월째 무급인 강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등교수업, 학원, 실내스포츠시설 등이 모두 운영되는 동안에도 방역을 이유로 대다수 학교들이 방과후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방과후강사를 포함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분)을 추가 지원하고,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약 5만~6만명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는 11만6760명으로, 통상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 수다.

그러나 올해 생계가 끊길 위험에 처한 방과후강사들이 학교방역, 기초학력 지원 등 공공일자리나 2~3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임신·출산 등 지난해 수업을 쉬다가 올해 수업을 시작하는 강사도 비교할 수 있는 지난해 소득이 없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3만명 이상이 공공일자리 참여 등을 이유로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추산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임준형 지회장은 “지난 5월 방과후 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본 결과 20%가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2차 지원금은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 못받은 강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후강사 A씨는 “9월부터 시작된 하루 3시간 희망일자리에 참여해 월 40만원대 돈을 받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면 50만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나라가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열심히 일한 내가 바보인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 감소 증명 등의 조건은 지원금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생계가 너무 어려워 단기 일자리라도 잡아 일한 비정규직이 배제되면서 정부가 고용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역시 최근 성명서를 내고 “2~3개 일을 뛰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강사, 올해 처음 방과후강사를 시작하는 강사,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해 수업을 쉬었던 강사 등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까다로운 지급조건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각 학교가 계약은 했으나 수업을 하지 못한 방과후강사에게 모두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만큼 자격 완화를 요구하거나 교육부 자체적으로 추가 생계지원을 고려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재개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교육부 오응석 방과후돌봄과장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예년처럼 정상운영이 되지 않다보니 강사들이 학교방역인력 등으로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 부교육감 회의에서 방과후학교를 5~10명 이내 소인수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수업과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법제화해 강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지부는 “애초 방과후강사가 특고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고용을 책임지는 구조였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과후수업이 불가능하더라도 학교에서 필요한 다른 업무로 배치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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