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달려든 진돗개에 물려 죽은 반려견…경찰 수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9 14:45
2020년 9월 29일 14시 45분
입력
2020-09-29 14:33
2020년 9월 29일 14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신의 반려견이 진돗개로부터 공격 받아 죽었다는 한 견주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진돗개에게 자신의 반려견이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견주 A 씨가 다른 견주 B 씨에게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서 A 씨 부부가 기르는 포메라니안이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을 본 A 씨 부부와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등 4명이 달려들었지만,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물린 강아지는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도 손가락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으로 진돗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을 잃은 고소인이 심정적 충격을 크게 받은 듯하다. 아직 수사 초기라 정확한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1000만원 받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라이트하이저 “무역협정 영원? 멍청한 생각”… 트럼프 재집권때 한미FTA 개정요구 시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포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에겐 “일 못마쳐 죄송하다” 문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