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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판 다툼 끝 이웃 2명 살해 피의자 전과가 무려 ‘45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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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23:06
2020년 9월 21일 23시 06분
입력
2020-09-21 23:05
2020년 9월 21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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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래픽. © News1 DB
화투판 다툼 끝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피의자는 일생동안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69)는 ‘전과 45범’ 이력을 보유했다.
20만원짜리 벌금형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 상해 등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마지막 형사처벌은 3~4년 전의 일이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그의 범죄성향은 지난 19일 저녁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 등 이웃 4명과 함께한 화투 과정에 다시 발동했다.
화투 중 다툼이 일었고, 무엇인가에 화가 난 김씨는 당시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화투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내 돌아가려했고 김씨는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현장을 떠나자 김씨는 흉기까지 꺼내들고 “내가 칼을 들고 있다. 나를 체포해가라”며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9시25분쯤 특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2시간만인 오후 11시20분쯤 김씨를 풀어줬다. 고령인점, 혐의를 인정한 점, 신원보증이 된 점 등에서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과기록이 무려 45범에 달했지만, 이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김씨는 당일 오후 11시50분쯤 흉기를 들고 화투를 함께쳤던 이웃 A씨(76·여)집으로 향했다. 김씨가 A씨 집에서 나온 시각은 20일 오전 0시19분.
A씨와 또다른 이웃 B씨(73·여)는 김씨가 다녀간 날 오전 7시50분쯤 A씨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를 풀어준지 약 10시간만의 일이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와 범행도구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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