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따지는 ‘秋아들 휴가특혜’…꼬리자르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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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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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15/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15/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 최모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부탁을 받아 군에 휴가 관련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지며 적용이 어려운 직권남용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죄 의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최씨는 ‘서씨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서씨 역시 최씨와의 통화사실은 인정했으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최씨가 서씨 휴가와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군부대 관계자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 휴가가 보좌관 부탁으로 위법하게 연장됐는지 검토 중이다. 자대 배치·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더해 휴가 연장 과정에서도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청탁행위자가 2000만원(공직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 추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역시 ‘공범’으로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전날(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보좌관의 연락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남편의 민원실 전화 여부에 대해선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여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씨와 보좌관이 선거운동 때부터 가까운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 부탁했거나, 보좌관이 규정에 대한 문의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씨와 친밀한 사이인 보좌관이 추 장관과 무관하게 전화했을 수 있단 취지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지시·인지 없이 아들과 연락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면, 추 장관에겐 청탁금지법 위반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서초동 A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 서씨와 최씨, 2명이 부정청탁 공범이 될 것”이라며 “아들이 보좌관과 ‘엄마 모르게’ 한 거란 식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봤다.

B 변호사도 “기업으로 보면 ‘애사심으로 윗선 모르게 했다’고 꼬리자르기를 해 상급자 또는 총수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보좌관이 ‘내가 알아서 다 했다’고 하면 이를 시킨 주범격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건 보좌관이 통화내역, 녹취록 등 모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식의 내부고발을 하지 않는 한 실체 밝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앞서 서씨의 1·2차 병가에 이은 개인 휴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부정청탁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B변호사는 부연했다.

다만 향후 수사에서 추 장관의 지시·관여 정황이 밝혀질 경우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A 변호사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실제 (휴가연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사유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추 장관이 지시한 게 맞다면, 질의나 문의가 아닌 휴가 연장 신청의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청탁금지법상 Δ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는 등 행위 Δ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등 행위 Δ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Δ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법 적용 예외대상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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