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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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6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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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26일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개탄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제한행위 등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의협 외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서고, 전공의들은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며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3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원 1만277명 중 58.3%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전공의와 함께 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전임의 중에서는 2639명 중 162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비근무비율은 6.1%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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