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깜깜이 환자’ 22%…“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4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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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깜깜이 확진자 비율 22.3%…역학조사지원반 구성해

서울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깜깜이 확진환자’ 비율이 22%에 달하자 서울시가 역학조사지원반을 구성해 일선 자치구에 파견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에서 “어제(23일) 0시 기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2.3%정도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깜깜이 확진자’로부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지원반’을 구성해 자치구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오늘(24일)부터 ‘서울시 역학조사지원반’ 총 82명을 25개 자치구에 파견해 역학조사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며 “모든 자치구에 조사요원을 3명씩 배치하고, 7개구에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현장총괄관리자 1명씩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역학조사요원 125명 인력풀을 구성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10월13일부터 이를 어길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10월12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계도할 생각”이라며 “다른 지자체 거주자도 서울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구에 구체적인 단속 지침 전달과 관련해 “우선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한 부분도 있고 시설마다 조금 달라서 오늘 중으로 점검 계획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 국장은 “실내에선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선 주변 사람 없는 경우, 식사 등 최소하게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 써야한다”며 “마스크 종류와 상관 없이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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