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네의원 32.6% 집단휴진…전날 예상치보다 7.9%p 높아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4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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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14일 대구의 한 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14일 대구의 한 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14/뉴스1 © News1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동네의원 중 32.6%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 현황은 전국 3만3836개소 중 1만1025개소로 32.6%를 집계됐다.

전날(13일) 낮 오후 2시 24.7%와 비교해 7.9%포인트(p) 올랐으며,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집계된 31.3%보다도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의협은 주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탓에 동네 의원들의 휴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집계한 휴진율은 여름휴가 목적의 휴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에 따른 휴진을 구분하기 어려운 탓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지자체별 휴진율이 3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관이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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