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무효, 임금 돌려달라” LH 전문직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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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7일 0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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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LH 제공. /뉴스1
LH 본사 전경. LH 제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라며 미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 이예슬 송오섭)는 곽모씨 등 128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LH는 만56세 이상 1·2급 직원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그런데 2015년 임금지급률을 더 인하하기로 하는, 기존보다 강화된 임금피크제를 노조 합의를 거쳐 시행했다.

이에 전문직원 128명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일반직원들로만 구성돼 전문직원 근로자 집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노조로부터 단순 동의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총 23억700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3급 이하 일반직원은 직급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1,2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고, 1,2급 직원들 중 연령 내지 재직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문직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전환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규정 도입에 따라 하향조정된 임금을 받게 되므로, 임금피크제 규정은 당시 전문직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직원을 포함한 일반직원 전체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잠재적으로 관련된다”며 일반직원들이 포함된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직원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체 직원 모두가 상위직급의 인건비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 방법에 관해 관심이 모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당시 전문직원 제도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개선방안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2015년 도입된 임금피크제 규정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의견 집약과 취합 과정을 거쳐 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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