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그린벨트 개발에 제동…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불허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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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존취지에 안맞아"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한 분양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해 500가구 공급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했다. 이 부지는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가 서울 내 추가 유휴부지로 꼽은 곳이다.

서초구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9일 불허통보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하겠다며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의 행복주택(246호)등 공공임대주택 총 34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 상 약 78% 정도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린벨트 일부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2017년 충북 진천군으로 이전한 뒤 3년째 비어있다.

구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며 “공공이 훼손한 그린벨트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년전 서울시가 민간에게는 임대주택사업을 불허하면서 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시의 일관된 정책방향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수요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SH공사가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방송통신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중 그린벨트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 부지를 용적률 400%인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차장 부지 종상향을 통해 당초 344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가 가능해 훼손된 그린벨트 복원과 주거공급도 확대할 수 잇다는 것이다.

구는 추가로 더 많은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면 2025년 재건축 연한을 채우는 우면택지지구의 용적률을 216%에서 400%로 상향해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도 그린벨트 보존 의지가 확실한 만큼 공공이 오랫동안 훼손해 사용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분양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젊은이들이 세입자가 아니라 내 집 주인이 되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향후 SH공사가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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