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고위험국 외국인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14일 격리·검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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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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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문제로 구체적인 국가명은 공개 안해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고위험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14일 시설 또는 자격격리와 함께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출국 전과 후로 나눠 두 차례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지에서 받는 첫 번째 검사는 감염 위험이 낮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취지이고, 두 번째 검사는 국내에서 또다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에 한해 이중 점검을 하는 셈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해당 조치가 이뤄지는 국가 명단은 외교적인 마찰을 이유로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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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부터 정기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국가에는 부정기 항공편을 줄일 계획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에서 점검할 예정”이라며 “ 해외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1주일 단위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지금보다 까다롭게 만든 이유는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면 꼭 필요한 용무가 아라면 우리나라를 찾지 않을 것이고,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규모가 줄어들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용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실제로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45명 중 23명이 해외유입으로 국내발생보다 더 많았다. 지난 0일 9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22명으로 지역발생과 맞먹는 수준이었고, 외국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만 하더라도 해외유입 확진자 중 내국인 비중이 90%를 넘었지만, 최근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PCR 검사를 현지에서 받게 하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진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며 “입국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 확진자 문제여서 엄격하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청해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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