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과반수 찬성으로 ‘소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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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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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 부회장 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의심의위원회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를 의결했다”고 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경부터 오후 5시 40분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부의심의위원장은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다.

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으로 선정됐고, 직업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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