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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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9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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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뱅머신 소음 측정 / 타이어를 85cm 높이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
사진=뱅머신 소음 측정 / 타이어를 85cm 높이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중앙점 포함 4개소 이상 타격
정부는 2022년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을 측정해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에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국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그간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바닥구조만 사용토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여러 바닥충격음 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면 차단성능을 개선하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후 확인제도’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사용 승인 전 단지별 샘플 세대의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건설사에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미 이행 시 이를 공표하는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이 확정되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과 동시에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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