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범죄’ 형량 얼마나 세질까… 양형위 18일 초안 의결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8일 0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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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2020.4.20 © News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2020.4.20 © News1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양형위원회가 18일 디지털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한다.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10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디지털 성범죄’군의 명칭 확정 및 양형기준안 의결,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확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에 선고됐던 형량보다 권고 기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형위는 직전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기존 판례나 동일한 법정형의 범죄,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범죄 유형을 법정형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대유형 1’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유형 2’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유형 3‘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구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아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양형위는 소속 전문위원들과 서울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의 상한을 최대 징역 13년으로 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지난달 양형위에 전달했다.

서울변회도 ’디지털 성범죄를 중범죄‘라고 규정하고 가해자가 유포 영상을 삭제하는 노력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지배(일명 그루밍) 행위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46·사법연수원39기)도 2만182명의 시민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전체 감경사유 의견에서 ’감경사유 없음‘이나 ’감경사유 반대한다‘는 답변이 7906건으로 74%를 차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도 지난달 17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양형위원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양형위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간 의견을 조회한다. 다음달 2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도 모을 방침이다.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고쳐 양형기준안을 최종의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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