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배제돼…노숙지에서 신청 가능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1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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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홈리스행동 등 4개 노숙인 인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노숙인(홈리스)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빈곤사회연대·홈리스행동 등 4개 노숙인 인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노숙인(홈리스)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1일 노숙인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 단계에서 배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실천단) 등 4개 단체는 이날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실태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의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노숙인들은 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천단 등은 9, 10일 이틀간 노숙인 102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보다 먼저 실시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았는 지 조사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77.5%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더라도 실제 수령한 비율은 전체의 11.8%(12명)에 불과했다.

단체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낮은 수령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노숙인 이모씨(53)는 “지자체 지원금 신청을 위해 주소지가 있는 김포로 가려고 했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노숙인들은 인터넷, 공인인증서나 신용·체크카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지에 직접 찾아가 현장 신청을 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에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의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지적했다. 정부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발표했다. 비록 가족과 연락이 끊겼지만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노숙인, 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와 18세 미만의 청소년홈리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을 별도 가구로 인정해 노숙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에서 노숙인들은 가장 필요한 지출로 주거비(50%)를 꼽았지만,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 여인숙은 현금으로만 계약이 가능하다. 또 조사대상자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불수단 중 하나인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5%에 불과했다며 “부채로 인해 통장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노숙인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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