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1분기 파산신청 252건 최대…개성공단 토지 이용권도 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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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4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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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 조짐으로 내다보고 있다.

4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252건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사건 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163건(전년비 증감률13%), 2018년 180건(10%), 2019년 200건(11%), 2020년 252건(26%)을 기록해 2019~2020년 사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통, 서비스업종은 ‘코로나19’를 경영난의 원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호텔 및 리조트 전문위탁운영회사 HTC가, 지난 2월에는 숙박 예약사이트 ‘메에트아이’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사정이 이렇자 대법원 공고 게시판에는 부동산, 자산 매각 공고가 몇달 새 수십건이 올라왔다. 지난달 7일에는 매매대금 1500억원 상당의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매각 공고가 올라오기도 했다.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특허권 매각 및 포기공고가 하루에도 몇건씩 올라오는 추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기업의 경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헐값 매각을 하게 될 것이다”며 “벤처 및 중소기업의 줄도산은 중견·대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최근 부동산 매각, 지적 재산권 매각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법인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며 “통계가 후행지표인 점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법인회생(회생합의) 사건 수는 올해 1분기 201건을 기록해 몇년 새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은 219건, 2017년은 195건, 2018년은 223건, 지난해에는 217건을 기록했다.

삼성동의 A 변호사는 “본격적인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보고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동업자들끼리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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