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과음하고 무단횡단 사망한 근로자…대법 “업무상재해”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6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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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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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식 후 귀가 중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했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회사 중요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건설사 안전관리팀 팀장 A씨는 2016년 4월 회사 행사를 마치고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길에 횡단보도 신호를 잘못 알고 건너다 주행 중인 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 부인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인해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음주가 상급자의 권유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A씨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과음으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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