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지침 위반자 동의 받는다지만…“법률 근거 없어”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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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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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지침을 어긴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다만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는 2주 이내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본인의 동의하에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들이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전달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식이다.

다만 정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밴드가 도입되기 전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안심밴드 도입 여부를 놓고 일었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안심밴드는 그 동안 인권침해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로 착용 기준을 최소화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지점이다.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서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나, 기본권 침해의 근거를 법에 두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만 받는다는 데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자 전자팔찌 착용에 찬성하지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감시 필요성이 있을때 법률 없이 전자팔찌를 채울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역시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통제에 협조하는 민주주의적 모델과 안심밴드 착용 방침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부착 방안에 반대하는 연구자 및 시민’ 143명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 설치를 동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수준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감염병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통치 방식은 사회적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전체주의일 수 있다”면서도 “자가격리자를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조치인 전자팔찌 부착은 한국정부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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