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스크 800만장 팔아 110억 수익 올린 대표 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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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오전 인천본부세관 창고에 압수된 보건용 마스크가 보관되어 있다. © News1
지난 2월13일 오전 인천본부세관 창고에 압수된 보건용 마스크가 보관되어 있다. © News1
무허가업체를 통해 불법마스크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110억원 상당 수익을 올린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은 전날 마스크 생산 A업체의 대표 이모씨(58)를 약사법 위반과 조세처벌법위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작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C를 통해 불법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해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무자료 거래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와 마스크 유명 브랜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있다.

이씨는 공급할 마스크 양에 비해 생산을 못하게 되자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무허가 C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A업체 부탁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참작해 기각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한 B씨와 달리 C업체 대표는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물가안정법 요건을 따져보기가 쉽지 않아 일단 중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지난 2월5일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 당일 기준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닷새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지정했다.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대표 신모씨의 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신씨는 자신이 마스크 제조공장 여러 개를 관리하는 총판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1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규모 유통사범을 쫓다가 신씨의 사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3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83건으로 74%에 달한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54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이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61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29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은 9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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