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방역수칙 위반땐 ‘집합금지 행정명령’…확진자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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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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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뉴스1 © News1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뉴스1 © News1
정부가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학원에 대한 휴원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적용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인 4월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이 중심이다.

먼저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현장 점검 결과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가 영업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해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학원, PC방,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해 전북도와 경기도 등이 학원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학원·교습소, PC방, 노래방 등에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지켜야 할 7대 방역수칙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필수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원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강사, 직원, 학부모,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 후 출입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학원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 경력이 있거나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과 강사, 직원은 등원과 출근을 금지해야 한다.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출입자 명단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강의실 내 학생 간 간격도 1~2m 이상 확보해야 하고, 마주보지 않게 좌석을 배치해야 한다.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반, 오후반 등 교습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등·하원과 출·퇴근 시간도 교차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대형학원과 기숙학원은 주 2회 이상 전문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매일 학생의 등원 여부와 등·하원 시간,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기록하는 등원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기숙학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강생의 신규 입소도 제한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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