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종 코로나 피해자에 ‘지방세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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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엔 세무조사 유예 등 지역경제 타격 최소화 방침 밝혀
전남, 물가안정 등 5개 전담팀 구성
中企-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한 의료기관,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피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한다. 시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5개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5000만 원(자치구별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소독·방역 물품 구매와 홍보에 쓰인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1억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역,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마스크 2만 개, 손 소독제 3000개, 손 세정제 5000개를 나눠줬다. 이승철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 소상공인·기업 지원 등 5개 분야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마스크, 손 소독제와 각종 생필품 수요 증가로 매점매석 사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건당국과 합동점검에 나서고 소비자단체와도 시군별 물가 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판매가격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담합 등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피해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해당 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 애로통합신고센터(전남중소기업진흥원, 소상공인 애로통합신고센터(전남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피해신고센터(전남도 수출정보망)로 신고하면 된다.

무안국제공항 중국 노선 운항 중단과 지역 축제 공연의 잇따른 취소로 관광 서비스업의 어려움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고용 위기관리 활동도 펼친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자금 등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지방세 지원#소상공인 피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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