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시무식서 “법관 외부평가 받아들여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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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무식사…"변호사 평가도 고려해야"
"재판 만족도·신뢰도 상대적으로 낮다" 지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새해 사법부 첫 행사에서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재판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음므로, 좋은 재판으로 보답하고 있는지를 국민들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히 평가받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는 오로지 국민들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역시 같은 평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외부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아 성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자 하는 책임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관들을 향해서는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그는 “좋은 재판은 무엇보다 성심을 다하는 재판이어야 한다”며 “재판 당사자의 진정한 승복과 만족은 그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경청하고 숙고하는 충실한 심리 과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재판이 효율성과 신속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착 재판의 만족도와 신뢰도에 관한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합의부를 확대 운영하고자하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시험 중심의 법원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재판 중심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보임 중단, 법원장 후보 추천 실시, 사법행정 담당 외부전문 인력 채용 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며 “변화의 목적은 오로지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 요체인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한다”며 “상고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원로판사 제도 도입, 사회적 약자 사법 접근 증대 등 각종 개혁 작업도 꾸준히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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