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꼼짝마”… 오염물질 배출공장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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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대기오염 ‘통합환경관리’ 성과

19일 경기 시흥시 KG ETS 공장에서 한 관계자가 이중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각로를 가리키고 있다. 해당 업체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했다. 시흥=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앞으론 날리는 먼지 하나까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바뀔 겁니다.”

19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KG ETS’의 김상훈 환경안전팀장이 말했다. 바로 옆에선 ‘웅∼’ 하는 소리를 내며 폐기물 소각설비가 가동 중이었다. 폐기물 소각재 반출구 근처로 다가서자 김 팀장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그는 외부에 노출된 소각재 반출구를 가리키며 “소각재나 먼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변을 다 둘러싸 밀폐형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G ETS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스팀을 시화공단 내 공장 70여 곳에 공급한다. 이 업체는 최근 소각로 3개 중 1개의 방지시설 교체를 끝냈다. 앞으로 3년간 나머지 소각로 2개를 포함해 개방형인 공장시설을 모두 이중밀폐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6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와 함께 맞춤형 관리를 받으며 시작됐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수질·대기 분야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관련 시설을 허가 및 관리한다. 23일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장 1340여 곳이 관리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의 숫자는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1.3%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은 전체의 70%에 달한다.


○ 이제 맞춤형으로 오염물질 관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작은 환경부와 사업주, 전문가가 각 사업장의 입지와 공정, 오염물질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업장 주변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배출 기준을 마련한다. 과거에는 도금이나 염색 등 다른 업종에는 일률적으로 같은 배출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면 사업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외부에 노출된 소각재 반출구. 이곳에서 발생하는 ‘날
림먼지’를 막기 위해 밀폐형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외부에 노출된 소각재 반출구. 이곳에서 발생하는 ‘날 림먼지’를 막기 위해 밀폐형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굴뚝이나 폐수 방류구 같은 ‘배출구’ 관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장에 원재료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체 공정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굴뚝을 통과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퍼지는 날림먼지 관리가 강화됐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날림먼지가 전체의 약 61.3%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KG ETS는 환경부와 통합허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방지 시설을 이중으로 보완했다. 소각 재료인 폐기물을 쌓아놓는 창고의 문도 이중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화물차량이 오갈 때 폐기물 먼지가 날리거나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폐기물 운반차량에 묻은 오염물질과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공사 현장처럼 세륜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장들도 “공장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공정 컨설팅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 ‘일석이조’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분산된 허가·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한 덕분이다. 각 시설에 따라 별도로 단속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김 팀장은 “한강유역청과 경기도, 시흥시 등 관련 기관에서 한 해 32회, 많게는 40회 넘게 단속이나 점검을 벌였다”며 “이제는 횟수가 크게 줄면서 사업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 73종에 이르는 인허가 서류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업장 설비와 공정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생산효율을 올린 덕분에 운영비용이 절감된다. 환경 개선 효과도 크다. 효율이 올라간 덕분에 폐기물 발생량은 4분의 1로 줄고, 환경오염 사고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출기준이 강화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황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도 50%가량 줄었다.

환경부는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후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전기(발전)·증기 공급·소각업을 비롯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21년까지 허가 대상인 업체 330여 곳 중 완료된 곳은 아직 100여 곳에 불과하다. 5년마다 돌아오는 재허가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재허가 기간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

환경부가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을 통합해 허가 및 관리하는 제도. 오염물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따로 관리하던 걸 통합하면서 지역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시흥=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환경오염#오염물질 배출#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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