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KG ETS’의 김상훈 환경안전팀장이 말했다. 바로 옆에선 ‘웅∼’ 하는 소리를 내며 폐기물 소각설비가 가동 중이었다. 폐기물 소각재 반출구 근처로 다가서자 김 팀장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그는 외부에 노출된 소각재 반출구를 가리키며 “소각재나 먼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변을 다 둘러싸 밀폐형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G ETS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스팀을 시화공단 내 공장 70여 곳에 공급한다. 이 업체는 최근 소각로 3개 중 1개의 방지시설 교체를 끝냈다. 앞으로 3년간 나머지 소각로 2개를 포함해 개방형인 공장시설을 모두 이중밀폐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6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와 함께 맞춤형 관리를 받으며 시작됐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수질·대기 분야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관련 시설을 허가 및 관리한다. 23일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장 1340여 곳이 관리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의 숫자는 전국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1.3%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은 전체의 70%에 달한다.
○ 이제 맞춤형으로 오염물질 관리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작은 환경부와 사업주, 전문가가 각 사업장의 입지와 공정, 오염물질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사업장 주변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배출 기준을 마련한다. 과거에는 도금이나 염색 등 다른 업종에는 일률적으로 같은 배출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면 사업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굴뚝이나 폐수 방류구 같은 ‘배출구’ 관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장에 원재료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체 공정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굴뚝을 통과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퍼지는 날림먼지 관리가 강화됐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날림먼지가 전체의 약 61.3%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KG ETS는 환경부와 통합허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방지 시설을 이중으로 보완했다. 소각 재료인 폐기물을 쌓아놓는 창고의 문도 이중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화물차량이 오갈 때 폐기물 먼지가 날리거나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폐기물 운반차량에 묻은 오염물질과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공사 현장처럼 세륜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장들도 “공장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공정 컨설팅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 ‘일석이조’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분산된 허가·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한 덕분이다. 각 시설에 따라 별도로 단속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 김 팀장은 “한강유역청과 경기도, 시흥시 등 관련 기관에서 한 해 32회, 많게는 40회 넘게 단속이나 점검을 벌였다”며 “이제는 횟수가 크게 줄면서 사업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 73종에 이르는 인허가 서류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경제 효과도 상당하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업장 설비와 공정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생산효율을 올린 덕분에 운영비용이 절감된다. 환경 개선 효과도 크다. 효율이 올라간 덕분에 폐기물 발생량은 4분의 1로 줄고, 환경오염 사고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출기준이 강화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황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도 50%가량 줄었다.
환경부는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후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전기(발전)·증기 공급·소각업을 비롯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21년까지 허가 대상인 업체 330여 곳 중 완료된 곳은 아직 100여 곳에 불과하다. 5년마다 돌아오는 재허가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재허가 기간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
환경부가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시설을 통합해 허가 및 관리하는 제도. 오염물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따로 관리하던 걸 통합하면서 지역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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